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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정당.. 노사 합의안"

경총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정당.. 노사 합의안"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년연장형뿐만 아니라 유지형 임금피크제도 정당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 관련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7일 회원사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대응 방향을 마련했다.

경총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년유지형이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최근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이나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노사가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또는 소송 제기 시 임금피크제가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난달 26~31일 30대 기업 긴급 임금피크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달 31일 30대 기업 부서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응답 기업 25개사 중 23개사(9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중 73.9%가 2013~2016년 법정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유형은 95.7%가 정년연장형이었고 4.3%는 정년유지형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향후 임금을 둘러싼 연령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