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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년연장형 임피제, 정당성 보장받아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 관련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7일 회원사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대응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년유지형이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최근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이나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노사가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