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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 제도 개선… 담당자 교육 진행

환경부,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 제도 개선… 담당자 교육 진행


환경부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와 3기 약정을 체결, 오는 6월부터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DB손해보험 컨소시엄으로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함께 참여한다.

환경책임보험 대표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4월부터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다. 권역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가입 사업장 담당자들에게도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서는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진행중이며, 오는 6월 16일 환경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위한 담당자 온라인 교육도 예정되어 있다.

김창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무국장은 “가입 사업장 담당자 및 환경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사항과 보상사례, 가입 및 보험 정보 등 가입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6월부터 적용되는 환경책임보험 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보험료 인하, 피해보상체계 구축, 피해구제, 위험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6월 1일 계약부터 사업장 평균 보험요율이 24% 인하되며, 영세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최저 보험료도 10만 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하된다. 다음으로, 신속한 피해보상체계 구축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이 사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완료된다.


더불어 보험금 이의 신청건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주관으로 사고보상협의회가 운영되며, 보험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구성 및 운영하는 손해사정사 풀(Pool)에 맡겨 공정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 평가를 위한 위험평가가 추진되어 보험사가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가에서 위약금(약 8억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개선과 교육 관련 상세 내용은 환경책임보험 공식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