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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노사갈등 커질 것"

기업 대응방안·개선과제 세미나
권태신 "정년 보장 순기능 봐야"

재계가 노사 합의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판결을 계기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토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난 5월 26일 선고된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기업 대응방안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의 대상조치 여부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금번 판결은 이미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게 정년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러한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향후 재판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중한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판단 시 법 개정에 따른 실시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임금피크제 시행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기업들은 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라 직무 대비 임금삭감 정도의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방안, 이직·퇴직 대비 교육 등 보장책 등에 관하여 노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업무량 및 업무강도 조정 등 대상조치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 신규채용 규모 비교 등으로 임금피크제 유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경영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패널토론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한정된 판결인데,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피크제는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높은 현실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청년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인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시 개별 근로계약 또는 직군·직급 단위 근로자대표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호봉급제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임금 연공성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저성장·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호봉급제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임금피크제는 필요 불가결하다"며 "정부는 직무·임금정보 인프라 확충,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확대 등으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활성화해야 하고, 금번 판결로 산업현장이 동요되지 않도록 설명회 지원 등의 노력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