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4개월 대응 조치 완료한 기업 36.8%에 불과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 등 이유로 법 대응 어려워
/ 인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기업 대다수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3∼18일 인천지역 기업 117개사(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를 대상으로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애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지역 기업들은 응답기업의 61.6%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내용은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다’(29.9%),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29.1%), ‘전혀 모르겠다’(2.6%))을 겪고 있으며, 응답기업의 38.5%는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했고, 어느정도 대응 가능하다’(34.2%), ‘세부사항까지 이해했고,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4.3%))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8%, ‘조치사항 검토 중’인 기업 34.2%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29.1%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했거나’, ‘조치사항 검토중’인 기업들의 세부적인 조치사항으로는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가 2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5.5%), ‘경영진의 안전경영·리더십 선포’(15.2%),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5.2%),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2.4%), ‘전담조직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 확대’(8.5%), ‘안전보건 담당인력 확충 또는 전문인력 채용’(7.1%), 기타(0.7%) 등 순이었다.
인천지역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보건 전담 인력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한’ 기업은 24.8%였으며 절반이 넘는 기업에서 기존 직원이 ‘겸직’(59.0%)해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전담인력이 없는’ 기업도 16.2%를 차지했다.
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 설치여부에 있어서도 ‘전담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47.9%로 조사됐다.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은 40.2%를 차지했으며 ‘현재 구성 계획 중’인 곳은 12.0%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안전보건예산(인건비, 조직운영비, 안전시설, 보호장비, 교육비, 컨설팅비 등) 규모를 보면, ‘1000만원 미만’으로 편성한 기업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억원 이상’(17.1%),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13.7%),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8.5%),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6.0%) 순이었다. 안전보건예산이 따로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6.2%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기업 23.9%가 ‘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이 방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의 안전인식 관리’(20.3%), ‘안전관련 인력 확보’(16.9%),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4.3%), ‘법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12.3%),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11.3%), 기타(1.0%)의 이유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보급’(22.8%),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20.7%)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18.2%),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17.9%), ‘산업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10.5%),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현장지도 활동 강화’(9.6%), 기타(0.3%) 순으로 조사됐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인천지역 기업들은 여전히 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을 세우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별·직종별 세부적인 안전보건 매뉴얼, 설명자료,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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