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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2배로 확대… 국민들 체험기회 확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
연번 지자체(지구) 사업유형 세부내용
1 서울 강남 셔틀 버스, 택시 ·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원 - 강남·삼성·학여울역 등 20.4㎢
2 서울 청계천 셔틀 버스 · 서울 청계천로(종로구 및 중구 일대) - 청계광장~세운교, 세운교~청계6가 등 8.8㎞
3 경기 시흥 셔틀 버스 · 시흥시 배곧동, 정왕 3·4동 일원 - 오이도역~배곧동, 12.8㎞
4 강원 강릉 셔틀 버스 · 강릉시 강릉역, 오죽헌, 해변 노선 등 - 경포동, 교동, 중앙동, 강문동 일원 총 15.8㎞ * ITS 세계대회(‘26) 유치와 연계 추진
5 강원 원주 셔틀 버스 · 원주시 반곡관설동 일원 - 도심순환 셔틀형 서비스(혁신도시 2개 노선, 10㎞)
6 전북 군산 셔틀 버스 · 전북 군산시 새만금, 고군산군도 일원 - 고군산군도(15.6㎞), 국가산업단지(11km) 등 41.6㎞
7 전남 순천 셔틀 버스 · KTX 순천역 ∼ 순천만 국가정원(6.5㎞) - 순천만 국가정원 1호길 일원(관람차 노선, 2.7㎞)
(출처 : 국토교통부)


[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기존 7곳에서 14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따라 일반 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율차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오는 24일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부장관과 정부위원(국토부 2차관, 기재부·과기부·중기부 차관 및 경찰청장),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도 추진할 수 있다.

신규로 지정된 7개 지구는 △서울 강남 △서울 청계천 △경기 시흥 △강원 강릉 △강원 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등이다.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과 관광도시,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 등이 포함돼 셔틀버스와 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도입된 제도다. 2020년 11월 1차로 6개지구를 지정한 뒤 2021년 4월 1개 지구를 추가하며 서울 상암·경기 판교·제주·세종 등 7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2년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로 자율주행 시대 조기 실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법·제도적 규제 개선과 인프라 고도화 등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