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증가가 다시 주가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오는 4일부터 3개월 동안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오는 7일부터 3개월간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을 비롯해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코스피 지수가 장중 2300선을 하회하는 등 최근 국내외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는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는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 내규가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는 오는 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현재 상장사가 직접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신고 주식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등의 제한이 있다. 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 살 수 있다. 앞으로는 직접 취득 때 취득신고 주식 전체를 살 수 있다.
신탁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이 없는지도 살펴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주 금융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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