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기계설비 인·허가, 시공기준 등 담은 매뉴얼 배포

기계설비 인·허가, 시공기준 등 담은 매뉴얼 배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배포한다.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와 설계, 시공기준 등의 규정들을 제공해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의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국토부 누리집에서 전자파일로도 받아볼 수 있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과 후 각각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로 지난해 6월 7일 도입·시행됐다. 시행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되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배포되는 매뉴얼은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기계설비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 규정들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특히,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시행되며 기계설비공사 시 점검,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림과 도면을 활용해 설명한다.

국토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인·허가 제도 및 기술기준에 대한 발주자와 기계설비 설계,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