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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보고서 정정 늘었다···“회계개혁 안착 과정”

지난해말 2387사 중 160사가 정정..전년比 35사↑
정정횟수 410회...전년(305회)보다 105회↑

상장사 감사보고서 정정 늘었다···“회계개혁 안착 과정”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상장사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회계개혁 방안들이 업계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487개 상장회사 중 160개사(6.4%)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382개사 중 125개사·5.2%) 대비 35개사(1.2%p) 증가한 수치다.

코스닥 상장사가 101개사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51개사)와 코넥스 상장사(8개사)가 뒤를 이었다.

총 정정횟수는 410회로 전년(305회)보다 105회(34.4%) 증가했다. 회사당 횟수로 치면 같은 기간 2.44회에서 2.56회로 늘었다. 2013~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정정됐는데, 특히 2019, 2020회계연도 보고서에 집중됐다.

정정 내용으로는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320회(78.0%)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비상장회사 비중은 40.9% 수준이었다.

개별 감사보고서 중 감사의견 변경은 총 19건(15개사)이었다. 전년(27건·20개사)보다 8건(5개사) 늘었다. 이 가운데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바뀐 경우는 18건(14개사)으로, 같은 기간 3건 줄었다.

상장사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공시까지 평균 경과기간은 18.5개월로, 전년(18.0개월) 대비 0.5개월 증가했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 평균 경과시간(9.5개월)보다 비교적 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회계개혁 방안들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늘었다”며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회사 재무제표 결산업무 수행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회사는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및 재무제표 작성·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 및 중요 회계이슈 관련 회사와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