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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상거래 채권단은 '반발'

KG컨소시엄 쌍용차 지분 58.85% 확보
쌍용차 "출자전환 포함 실질 변제율 36.39%"
채권 변제율 제고방안 지속 협의
협력업체 "현금 변제율 6.79% 너무 낮다"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상거래 채권단은 '반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가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는 다음달 26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의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다만 상거래 채권단 등은 현금 변제율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쌍용차는 지난 26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 원을 변제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변제대상 채권은 약 8186억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다. 이중 회생담보권 약 2370억원, 조세채권 약 515억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하고 대주주인 마힌드라&마힌드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약 1363억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원의 6.79%는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한다.

출자전환 된 주식의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의 실질 변제율은 약 36.39%다. 대주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은 5.43%는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하며,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다.

또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해 채권액 5000원 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후 인수대금 3355억원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인수인은 약 58.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 2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에 따른 회생계획안의 현금 변제율은 1.75%, 주식 가치를 감안한 실질 변제율은 약 9.6%, 출자전환 이후 주식 재병합 비율은 23대 1이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인인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에도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채권 변제율 등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돼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차 토레스의 계약 물량이 현재 4만8000대에 이르고 친환경차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사를 정상화해 채권자 및 주주들의 희생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쌍용차 340여개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 '쌍용차의 성공적 인수·합병(M&A) 완수를 위한 상거래 채권단 청원'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이 제시한 회생채권에 대한 현금 변제율 6% 및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변제율 30%는 중소 협력사가 감내하기 힘든 수치"라며 "지난번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1.75% 변제율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상거래 채권단 밑으로는 50명 이하 소규모 2·3차 협력사 1000여개가 있다"면서 "상거래 채권단 협력사들은 상식을 벗어난 낮은 변제율로 인해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에 따른 연쇄 도산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회생계획안은 내달 26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담보권자는 4분의 3 이상, 채권자는 3분의 2, 주주는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법원이 강제 인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거래 채권단이 낮은 변제율에 반발해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경우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