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과기부,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법제도TF 발족

관계부처 논의 거쳐 연내 최종안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 관련 자율규제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관련 법제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법제도TF)를 발족한 것이다. 이달 초 열린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후속조치다. 정부는 법제도TF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TF 발족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제도TF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강남언니,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11번가, 지마켓, 무신사, 구글코리아, 메타(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법률 및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했다. 법제도TF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플랫폼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율기구 구성 및 운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논의 초기부터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민관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