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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인정, 글로벌 경쟁력·일자리에 부정적 영향"

"노동시장 현실 고려하지 못한 판결"

경총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인정, 글로벌 경쟁력·일자리에 부정적 영향"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모습.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들은 2011년 포스코가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이 제조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직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총은 "도급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 철강경쟁국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특히 특정 제품 자체의 생산을 완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의 일부도 얼마든지 도급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들의 업무가 명백히 구별되고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선발 등 인사·노무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인정했지만, 원청의 생산공정과 이를 지원하는 협력업체의 크레인 운전업무 등이 연속돼 있다는 점 등 외관적인 사정을 들어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포스코 간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특히 법원은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판단했다"며 "MES는 전산을 통해 작업 내용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작업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경쟁국인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MES를 도급관계에서 활용했다고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생태계의 변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치 못했다"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