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하고, 10일부터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19이후 공연 취소 및 연기가 잦으면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일부 민간 공연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됐을 때도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기 어렵다고 밝히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징수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공연제작사 등에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감염병의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반환 비율을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등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에서는 ▲ 공연장 상태 유지, 사용자 대상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 의무 명시, ▲ 공연장 관리주의, 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 명시, ▲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서 공연장 계약 및 반환 요율, ▲ 공연의 취소, 계약의 해지, 대관료의 반환 등과 관련한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관계약서는 공연예술 분야 출연, 창작, 기술지원 표준근로와 표준용역에 이은 다섯 번째 표준계약서이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은 기존 공연장 대관 규약으로 이루어지던 공연장 대관에 대해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수평적 지위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연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