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거래재개 촉구하는 주주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18 hkmpooh@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2년 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이번 주 종료되면서 16만여명의 소액주주들이 거래 재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오는 18일 종료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는 늦어도 오는 10월 중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거래소 코스닥시장위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은 6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다.
거래소는 당시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나 자금 문제 등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더욱 구체적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지난 2월 시장위 결정 이후 연구·개발(R&D) 인력 충원과 기술위원회 설치 등 개선 계획을 이행했으나, 파이프라인 확충은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신라젠은 오는 9월까지는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이 완료돼 거래 재개 여부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래소가 오는 10월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만에 재개된다.
만약 거래소가 이번 심사에서 또 한 번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회사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지난 1월 거래소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신라젠이 지난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5483명으로 전체 주식의 66.1%를 보유하고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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