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97.2%...비적정 2.8%
중형 회계법인 쏠림 현상도 완화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이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3년 연속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에 따라 비적정 의견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428개 상장법인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2%(2360개사)로 집계됐다. 신외감법인 시행된 2019년(97.2%), 그 이듬해인 2020년(97.0%)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다만 2016년(99.0%), 2017년(98.5%), 2018년(98.1%)과 비교하면 다소 저조한 성적이다.
비적정의견은 2.8%(68개사)로 한정이 10개사, 의견거절이 58개사였다. 의견거절의 경우 2017~2020년까지 증가(25개사→ 65개사) 추세였으나, 지난해엔 전기 대비 7개사가 감소했다. 비적정의견 사유로는 감사범위제한(56개사)이 가장 많았고, 계속기업 불확실성(31개사), 회계기준 위반(1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시장별 적정의견 비율을 따져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2020년 각각 98.7%, 96.5%에서 2021년 99.1%, 97.0%로 높아졌으나, 코넥스 시장은 같은 기간 92.1%에서 87.5%로 크게 하락했다.
감사수임 유형별로는 감사인 지정기업 적정의견 비율(95.2%)이 자유수입 기업 비율(98.7%)보다 낮았다. 자산규모별로는 1000억원 미만 상장법인 적정의견 비율이 93.5%로 최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낮았다”며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중견 회계법인으로의 쏠림 현상도 일부 완화됐다. 중견 회계법인 상장법인 감사 대상회사 비중은 2019년 24.7%에서 2020년 36.0%로 대폭 증가했으나, 2021년 31.2%로 안정화됐다.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외 회계법인에 대한 선호 경향도 소폭 둔화됐다.
반대로 빅4는 상장법인 2428개사 중 792개사(32.6%)를 감하하며 전기(31.0%) 대비 1.6%p 상승한 비율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정의견 비율은 신외감법 개정 후 지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3개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다”며 “회계개혁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비적정의견이 빠르게 늘 것이라는 우려는 일정부분 불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은 적정의견을 받았어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며 “상장법인 재무제표 수정 내역에 대해서도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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