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벤처투자조합 출자자수 산정 기준과 상호출자제한 등 기업 인수합병(M&A) 규제도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주로 초기기업을 발굴해 시드투자를 하는 액셀러레이터의 평균 자본금은 6억원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96억원)에 비해 16배 차이가 나는데도 그동안 최소 결성금액은 20억원으로 동일했다.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인 경우 출자하는 조합원 수와 관계없이 출자자 1명으로 산정된다. 지금까지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명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많은 벤처투자조합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M&A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그동안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을 M&A 하기 어려웠다. 벤처투자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행위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해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 벤처투자조합이 5년간 한시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피투자기업의 임원,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는 것도 법제화한다.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배임, 횡령, 핵심기술 유출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경고조치·시정명령 등으로 제재한다는 것. 중기부는 고시로 세부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액셀러레이터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가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한 개인·벤처투자조합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 액셀러레이터의 투자의무 부담도 합리화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벤처투자 분야 규제 혁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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