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법 23일 개정 시행
기업 인수합병 관련 규제도 완화
창업기획자 조합 운용 쉬워질듯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벤처투자조합 출자자수 산정 기준과 상호출자제한 등 기업 인수합병(M&A) 규제도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로 초기기업을 발굴해 시드투자를 하는 액셀러레이터의 평균 자본금은 6억원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96억원에 비해 16배 차이가 나는데도 그동안 최소 결성금액은 20억원으로 동일했다.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인 경우 출자하는 조합원 수와 관계없이 출자자 1명으로 산정된다. 지금까지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명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많은 벤처투자조합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M&A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그동안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을 M&A 하기 어려웠다. 벤처투자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행위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해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이 5년간 한시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피투자기업의 임원,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는 것도 법제화한다.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배임, 횡령, 핵심기술 유출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경고조치·시정명령 등으로 제재한다는 것. 중기부는 고시로 세부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액셀러레이터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가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한 개인·벤처투자조합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 액셀러레이터의 투자의무 부담도 합리화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벤처투자 분야 규제 혁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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