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 강화. 사진=한국거래소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 종목의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 측은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를 완료한 후 IT 시스템 개발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