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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합법 파업권 얻어…중노위 조정중지

한국GM 노조, 합법 파업권 얻어…중노위 조정중지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GM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G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3%의 찬성을 얻은 바 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얻게 됐다.

노조는 23일부터 다시 진행되는 교섭에 따라 파업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6월 23일부터 1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2300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 수당 인상, 부평 1·2공장 및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 계획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아울러 연말 가동을 중단할 예정인 부평2공장에 전기차 생산 일감을 요구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