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절차 사실상 마무리
법원, 채무 변제되면 회생절차 종결 예정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이뤄져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 95.04%, 주주는 100%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이 같은 채권자들의 동의는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쌍용차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모두의 권익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안이란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되면서 쌍용차는 KG그룹과의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고 회사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쌍용차와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 6월 28일 인수대금으로 3355억원을 제시한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회생채권 변제율을 제고를 위해 인수대금을 300억원 증액하는 추가 투자를 결정했고, 총인수대금 총 3655억원을 납입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 및 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경영 활동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향후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해 채권단과 각 이해관계자 그리고 쌍용차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변제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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