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클럽 69개소를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등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스포츠클럽 총 107개소가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시설의 공익 목적 사업 추진 적합 여부, 인적 자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협력 기반, 안정적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클럽 69개소를 최종 지정했다.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지정스포츠클럽은 시도 체육회별로 공모 예정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 69개소 중 63개소는 2013년부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공공스포츠클럽이다. 이와 함께 PIC스케이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전북풋볼아카데미, 함성스포츠클럽, 사회적협동조합 드림허브군산에프에스, 거제주니어FC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스포츠클럽도 6개소를 선정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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