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김병욱 의원-1기신도시연합회, 국회에 특별법 연내 제정 건의

김병욱 의원-1기신도시연합회, 국회에 특별법 연내 제정 건의
1일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번째),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최우식 1기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장이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의 소개로 ‘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범재연)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면담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범재연은 1일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가진 김민기 위원장 및 김병욱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30년 이상 안전진단 면제 이행을 위한 협력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등 건의사항을 요청했고, 이에 뜻을 함께하는 주민 8400명의 서명서도 김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날 범재연과 국토교통위원장 간 면담 및 건의사항 전달 자리는 김병욱 의원 소개로 성사됐다. 범재연은 1기 신도시 분당재건축연합회, 일산재건축연합회, 산본재건축연합회, 평촌재건축연합회, 중동재건축연합회 등 5개 단체가 결성한 단체로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을 촉구하는 8400여명의 주민 서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욱 의원은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가구 건설 목표의 일환으로 조성된 1기 신도시가 올해로 입주 30년을 맞이했지만, 주택 노후화에 따라 녹물, 주차, 상하수도 부식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1기 신도시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올해 3월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인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안전진단 기준고시 권한을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