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협 58.7% 찬성으로 가결
단협 찬성률은 41.9%로 부결
하나라도 부결되면 재협상 진행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 사옥 전경. 기아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아 노사가 2년 연속 무분규로 도출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투표 결과 임협은 가결되고 단협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기아는 임단협 재협상에 나서는 상황에 내몰렸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화성, 소하, 광주 등 전국 사업장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임협의 경우 찬성률 58.7%로 가결됐다. 하지만 단협은 찬성률이 41.9%에 그쳐 부결됐다. 가결 조건은 투표 인원의 과반 이상 찬성이다.
기아 노사가 도출한 임협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무상주 49주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내 복지를 다루는 단협 잠정합의안에는 경조휴가 일수 조정과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 와 검사 종류 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전기차 구입시 직원 할인 등이 포함됐다. 다만 노조에서는 이중 신차 구입 할인율에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노사는 1998년 현대차 그룹으로 인수된 후 최초로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에 합의했으나 이날 단협안 부결로 재협상을 하게 됐다.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는 입협과 단협안을 함께 투표하는 데 반해 기아는 별도 투표를 해왔다. 만약 임협과 단협안 중 하나라도 부결될 경우 재협상을 하게 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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