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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불입건 처분에 국토부 "유감"

이스타항공 불입건 처분에 국토부 "유감"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사무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경찰의 이스타항공 불입건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의뢰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발급 과정에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 경영악화로 2020년 3월부터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변경면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스타항공 측 경영진이 변경면허 발급과 조속한 운항재개를 위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