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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19일부터 ‘화정동 아이파크’ 계약자 위한 주거대책 실행

HDC현산, 19일부터 ‘화정동 아이파크’ 계약자 위한 주거대책 실행
화정 아이파크 계약세대 지원 현황. HDC 제공

[파이낸셜뉴스]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붕괴사고와 관련해 계약고객 주거지원 종합대책 실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월 발표한 2630억원 규모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실행을 위한 본접수를 오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HDC현산은 계약고객이 공사 기간 동안 화정동 인근에서 전세 등 형태로 비슷한 크기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1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계약고객이 1억100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입주 시까지 약 3900만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계약고객이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중도금 대위변제에 따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회복으로 추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 만기에 따른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화정아이파크의 중도금 대출은 4회차까지 총 1630억원 규모로 실행됐다. 중도금 대출 만기는 2023년 2월이다. 대출 기관들이 중도금 대출 연장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부한 계약자들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HDC현산은 중도금 대출 직접 상환이 어려운 계약 고객에 한해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계획이다.

지체상금은 계약자의 중도금 상환방법 및 납부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 내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이다. 계약금·중도금 등을 납부한 금액 및 대출유형, 상황여부에 따라 전용 84㎡ 기준 약 9100만~1억2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HDC현산은 서류접수에 앞서 지난 8월 23일부터 3주간 사전의향서를 접수받으며 계약고객들에게 리빌딩 계획, 주거지원비 및 중도금 대출 처리방안 등에 대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이 기간에 총 847가구 중 300가구 이상이 다녀갔다. HDC현산은 본접수 기간에도 예비 접수 기간에 다녀가지 못한 계약세대를 위해 별도의 상담처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계약고객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었던 ‘전동 철거 및 재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대책의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거지원비 지급 및 중도금 대출 처리 문제를 우선 진행하고, 광주 최고의 명품단지로 리빌딩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