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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이르면 이달부터 커피 한잔 값으로 원하는 주식을 골라 살 수 있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적은 돈으로도 주식 분산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사회 초년생 등 초보 투자자들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수점 거래는 주식을 매매할 때 1주 단위로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소수점 단위까지 쪼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르면 이달 시행될 예정으로, 상장주식의 가격에 투자 금액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에 맞춰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주식 매매와 차이가 있다.
소수점 거래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고가의 우량주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10만원을 투자하는 경우 1주 당 100만원인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지면 0.1주를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증시에서 절대 주가가 가장 비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예로 들면, 기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80만2000원이 필요했다. 5주를 사면 무려 400만원 이상의 거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0.1주 매수는 단 8만200원에 가능하다. 0.01주로 쪼개면 가격은 8020원까지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소수점 거래가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수점 거래는 주가 수준과 상관없이 작은 금액으로도 주식 매매가 가능기 때문이다. 다만 소수점 거래는 일반 주식 거래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소수점 거래는 우선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소수점 주문을 받은 뒤 이를 합산해 1주로 만들어 증권사 이름으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주문을 체결하면,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로부터 해당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소수점 거래는 실시간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정규장 마감 종가 주문 방식으로 매매가 체결돼 거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 일반 주식과 달리 의결권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만약 소수점 주식 보유량이 1주를 넘으면 일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날 16일 기획재정부는 1주 미만의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에는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올해 9월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가 국세청에 관련 세법 해석을 문의하고, 국세청이 내부 검토를 거쳐 다시 정부에 질의하는 등 단계를 거치며 관련 서비스 도입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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