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법적공방 중
사적계약 법제화에 따른 규제강화 우려
[파이낸셜뉴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망 이용계약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자 간 자율계약에 따르는 사항을 법에 의무화할 경우, 또 다른 규제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사진=서동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넷플릭스 간 소송을 계기로 불거진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대가 지불’ 관련,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7건이나 발의되면서 열린 첫 공청회다. 각 개정안 주요 내용은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망 이용 및 제공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인터넷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우편 시대 법체계를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해 각종 불합리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은 모두가 데이터 전송을 하면 아무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통신체계라는 게 박 교수 설명이다.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ISP와 CP 사이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둘러싼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계약체결 의무를 강제하는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적 접근방식을 통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불공정성이 심화된다면 다음 단계의 조치로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순차적 접근방식이 바람직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국내외 사업자별로 입장을 구분해 전달했다. 최 대표는 “관련 법안 통과 시 국내외 사업자(CP) 간 역차별이 일부 해소될 수 있겠으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국내법 적용이 불확실성하기에 시장 내 경쟁 환경 왜곡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 대표는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는 것과 관련 “사적 계약을 국가가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다”며 “계약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여부, 계약 상대방, 계약 방식과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를 법령으로 강제하여 사적자치와 계약의 자유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계약체결 및 계약조건을 의무화할 경우, 망 이용계약 체결 시 CP들 운신의 폭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ISP 측 진술인으로 나온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입법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 윤 실장은 “통신사의 지속적인 협상요청, 정부의 중재 노력,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초대형 CP는 소송을 통한 지연전술로 대응하며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해외 주요국들도 망 이용 공정화에 대한 입법이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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