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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한다

재건축 시공사 추가 이주비 대여 허용
임대주택 건립 기준, 가구 수 대신 연면적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국토부,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 건물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위임한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까지는 재개발사업에만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돼 재건축사업의 사업 추진에 장애가 있었다. 다만, 공정한 입찰을 위해 이사·이주비 등을 무상 또는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연면적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존에는 가구 수 기준으로 규정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은 소규모 면적으로 공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분양과 임대주택 규모가 달라 소셜믹스 차원에서도 한계가 나타났다. 앞으로는 전체 연면적 기준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으로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 고품질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신탁사의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하던 것을 국공유지를 제외한 정비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를 신탁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꾼다.
사실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국공유지를 제외해 요건 충족을 쉽게 했다.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독려해 전문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게 됐다"며 "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