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2018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4년간 부담금 총 10억7000만원 납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주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정사업본부(우본)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3곳이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우체국금융개발원의 부담금은 4년 간 17배 증가하고, 우체국시설관리단 내 정규직 장애인 노동자는 1명으로 파악되는 등 낙제점을 받았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본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본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3곳(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2018년부터 4년 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해당 기관들의 4년 간 미준수 납부 금액은 총 10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의 경우 2018년부터 4년 간 부담금 납부액이 1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3곳 모두 장애인 노동주 수와 더불어 일자리의 질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장애인 노동자 19명 중 10명이 무기계약직이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작년 한해 정규직 고용보다 단기 임시직 고용을 크게 늘려 재작년 대비 부담금 규모가 4000만원가량 감소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지난해 기준 직원 2524명 중 정규직 장애인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며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법정기준을 채우기에만 급급해 질 낮은 일자리만 늘리거나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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