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TV '런닝맨' 등 5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의 대화와 자막으로 간접광고 상품의 시식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상호와 상품명 등을 자막・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SBS-TV '런닝맨'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또 초등학생이 성추행 자작극을 벌이는 내용을 연출하여, 해당 어린이 출연자의 정서적 안정이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한 JTBC '그린마더스클럽'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CJ온스타일의 '라이필 더마 프로틴'은 해당 제품의 단백질 함량이 일일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콜라겐은 별도 영양섭취 기준이 없음에도, 권장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NS홈쇼핑의 '빼바 락토페린 다이어트' 역시 키와 몸무게가 서로 다른 모델임에도 동일한 것처럼 표현하고, 내장지방만 선택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맥주 광고를 방송한 연합뉴스TV 'TERRA(15초)'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제공받은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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