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2년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2·4분기 손실보상으로 약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중기부는 지난 1·4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짧은 방역기간(17일)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
올해 2·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원으로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9000개사(81.1%, 5800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실내체육시설 4만3000개사(7.6%), 유흥시설 2만7000개사(4.8%)가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을 살펴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수준(49.4%)이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사 사업체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이후에도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남아있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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