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남도가 신청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13곳을 지정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는 드론비행장 등 현재 구축된 무인기시설과 연계해 무인기 관련 연구개발, 제작, 시험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37만㎡부지에 912억원을 투자, 무인기 산업의 일체화된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가 인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 항공산업벨트를 구축해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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