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전담 운용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026년 8월까지 전담운용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사진)은 "퇴직연금 사업의 노하우를 기금 규모 확대 지원에 활용하고 글로벌 투자 경험과 리스크 관리 능력으로 기금의 성공적 운용을 도와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005년 국내 퇴직연금 도입 당시부터 자본과 인력을 집중,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탁월한 역량과 우수한 운용 성과를 인정받아 새로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공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간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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