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e심, 듀얼요금제 外 제도적 고민 필요" 박완주 의원

"요금제 상용화에만 국한"
향후 물리심 없어질 시대 대비해 법·제도 마련해야

"e심, 듀얼요금제 外 제도적 고민 필요" 박완주 의원
박완주 무소속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1일부터 도입된 e심(eSIM·내장형심)과 관련해 현재 정부와 업계가 '1폰2번호'가 가능한 듀얼요금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심 도입으로 인해 향후 발생 가능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 없이 눈앞에 요금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국내 e심제도가 듀얼요금제만을 통한 상용화에 국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선 "한 단말기에 여러 번 다운로드가 가능한 e심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발생 가능한 이슈들에 대비해 과기정통부가 조속히 체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출시한 8800원 듀얼요금제는 아주 소량의 데이터 제공과 모회선을 쉐어링하는 서비스만 제공된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e심이 모회선에 사용되거나 유심(USIM·삽입형심)을 사용하지 않고 e심 번호만을 사용하는 해외 사례를 들며 단순 요금제 출시를 넘어 전반적인 제도 전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애플은 지난달 7일 향후 미국출시용 아이폰 신규 모델에서 물리심 트레이 지원을 중단하고 e심만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한 단말기에 여러번 다운로드 가능한 e심이 활용될 경우, 회선의 개수를 단독으로 간주할지 별개의 회선으로 봐야할지와 같은 기본적인 법적 정의도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변화에 따른 신속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도 "아직 국내 출시 단말기는 물리심을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 국내 시장도 해외 동향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며 "통신사는 e심이 물리심을 대체하는 변화에 대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