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가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됐지만,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억원까지 대출이 늘어난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은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오른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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