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CP 역차별 당할까 우려”
해외선 GSMA가 비용분담 주장
“빅테크 트래픽 발생 책임 져야”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 대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 논리에 반박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개정안 통과시 국내 CP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입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ISP업계는 이용료를 부담하는 다른 CP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망 투자 부담 해소 등을 내세워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등 글로벌 통신단체들도 빅테크의 망 네트워크 투자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은 5일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 입장을 공개했다.
문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며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 최재원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국내 CP가 해외에 진출할 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측은 "구글(유튜브)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허술한 국내법을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KTOA 측은 "애플, 디즈니, 네이버, 카카오, 왓챠 같은 국내외 CP들이 경영을 몰라서 ISP가 제공하는 전용회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라우드 같은 기업용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망 이용대가)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구글, 넷플릭스 같은 일부 글로벌 CP는 국내법과 규정의 미비함을 이용해 어떻게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을 찾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루 방문자 100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 1% 이상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ISP 뿐 아니라 CP에게도 품질 유지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220여 개국 800여개 통신사업자로 구성된 GSMA의 이사회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GSMA는 최근 관련 성명을 통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6개 글로벌 인터넷 회사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며 "증가하는 트래픽을 처리하고 서비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용량을 확장하고 커버리지를 늘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생태계 모든 참여자들은 경쟁시장에서 공정한 수익을 낼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해관계자 및 정책입안자는 규제 불균형, 시장 왜곡 등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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