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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해오다 임신한 뒤 A씨가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았다. 이후 아이를 출산한 뒤에는 남편 B씨가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한 아이를 두고 사실상 부부인 두 사람이 각각 두 번의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것이다. 특별공급은 종류와 상관없이 세대별 1회로 제한되는데, 정부는 이 사례를 부정청약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공급실태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 사례는 위장전입이었다.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128건 적발됐다. 브로커가 청약자와 공모해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로 계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29건 있었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뒤 청약하는 사례도 9건 있었다. 위장 이혼한 부부가 세 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살다가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해 당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도 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부정청약 사례를 점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기관,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점검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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