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미납액 다시 급증세
작년 미납율 23.7% 1385억 못걷어
조기납부 환급·물납 대상 확대 등 개선 방안 도입했지만 효과 없어
전문가 "징수율 높일 법개정 필요"
개발부담금 미납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시장 활황으로 땅주인과 시행사들이 개발이익을 거뒀지만, 연체하거나 파산, 주거지 불명 등으로 개발부담금 누적 미납액이 6000억원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민간자본의 개발이익을 명확하게 환수해야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장이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징수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개발부담금 누적 미납액은 64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미납액은 △2017년 707억원 △2018년 1346억원 △2019년 1329억원 △2020년 1360억원 △2021년 1385억원으로 2020년 이후 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7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액 5849억원 중 징수액은 4464억원(징수율 76.3%)이다. 약 1385억원이 걷히지 않아 미납율은 23.7%에 달한다.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땅값 상승으로 2015년(2278억원)부터 매년 늘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걸음이다. 개발부담금 징수율은 2017년 일시적으로 82.1%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70%대를 오가면서 소폭 상승했다.
납기 미도래나 분납·연납 등으로 보류된 것을 제외하면 실제 연체된 누적금액은 2219억원(34.2%)이다. 이는 각각 '행정소송' 등으로 연체된 금액 212억원과 '재산부족·거소불명 등'으로 연체된 2007억원을 더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건설경기 침체로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며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결손처분이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과거부터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자의 저항이 심해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정부는 납부기한까지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재산부족, 거소불명 등 사유 중에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려 일부러 파산 신고를 하고 다른 사업체를 차리는 사업자 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및 지자체는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기 납부 환급과 물납 인정 대상 확대 등 미수납 개선 방안을 도입했으나 뚜렷한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하는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2~3명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발부담금 징수를 높이기 위해선 부담금에 대한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낮은 징수율은 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을 강화하는 등 징수율을 높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개발이익의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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