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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 연말까지 전동차나 새마을, 무궁화호만 정차 가능하던 기차역에 260㎞/h급의 준고속철 정차가 가능해진다.
또 40㎞ 이내로 한정된 광역 철도 사업 기준이 없어지면서 대구~경북, 용문~홍천 노선의 광역철도 신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260㎞/h급 준고속철 운행지역이 대폭 늘어난다. 기존 노선에 준고속철 도입을 위해서는 터널 확대, 승강장 연장 등 개량 없이는 운행 및 정차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시설 개량 없이도 전동차나 새마을, 무궁화호만 정차가 가능했던 역에도 준고속철 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최고 속도가 150㎞/h 제한돼 있는 일부 구간의 속도도 200㎞/h로 늘이기로 했다.
또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돼 있는 광역 철도 사업 기준을 삭제해 광역철도 수혜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한기준 해제 시 현행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대구~경북, 용문~홍천 노선도 광역철도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상부구간 점용 기간의 제약으로 민간 참여 걸림돌로 지적돼온 역사 복합개발사업의 점용기간은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철도건설 관련 기준은 일원화된다.
철도건설 관련 기준은 국가건설기준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시설·기술기준 내 설계·시공 관련 조항을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기준도 대폭 개선된다. 차량 제작·승인 기준 개선,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산업 클러스터 참여기준 개선 등이 추진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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