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안전사고 현황(출처 문화체육관광부)과 키즈카페 피해사례 현황(출처 한국 소비자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평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한국소비자원에는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 사례가 총 1543건 등록됐다. 이 중에는 놀이기구 부품이 탈락하여 바닥으로 떨어진 경우,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은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문체부가 업주들로부터 보고받은 키즈카페 안전사고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실제 안전사고 피해 발생 수와는 매우 동떨어진 수치다.
원인은 현행법상 사고보고 의무가 매우 좁게 적용되는 것에 있다. 관광진흥법에서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만 사고보고 의무를 가진다.
놀이시설·기구로 인해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 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업주들이 신고하는 사고 발생 보고 범위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가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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