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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촉진지역'도입 검토 시작... "규제 완화" "투기 우려" 갑론을박

정부, 이르면 내달 연구용역 착수
전문가 "투기 막을 방안 찾아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주택공급 촉진지역'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지역의 반대 개념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측면과 투기수요 유입 및 특혜 등 갑론을박이 치열해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사전 규격을 공개하고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는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8·16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완화 등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신규 공급을 촉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주택공급 촉진지역'이다.

인허가 감소 등 공급이 줄거나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주택공급 촉진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 일정 기간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4분기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신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라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상반기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정 지역에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규제완화 패키지가 지원되는 만큼 투기 및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투기수요 유발, 도시계획 영향 등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차원에서 제도 도입에 공감했지만 투기수요 유입 억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호재는 곧 지역의 가치상승으로 연결되는 만큼 일반의 수익추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가수요가 크게 유입될 경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할 수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규모로 개발될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는 만큼 도시계획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