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난방 밸브 교체, 우레탄 방수 등 유지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다만, 시기를 나눠 진행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적발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관련 법규는 공사 대금이 3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도 하나의 공사를 여러시기로 분할해 진행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불허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을 현행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앞서 사례처럼 아파트 관리비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매년 적발되고 있어서다. 내년 3월 목표인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공동주택 약 41만9600가구가 새롭게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5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50가구 이상 오피스텔은 다음해 상반기까지 집합건물법을 개정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은 관리인 임명을 의무화하고 있어 관리비 공개 등 신설 의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인건비 소요를 막기 위해 규모가 작을수록 공개범위 역시 줄였다"고 밝혔다.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법무부와 협의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만든다. 이를 통해 관리비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관리비를 다툴 수 있을 전망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현행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더욱 풍부해진 정보는 네이버 등 부동산 정보 포털에 제공해 국민이 손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흔히 말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관리비 비리를 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관리비 금액에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 매년 2회(3·10월)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주관하며 첫번째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한달간이다.
합동 점검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진행된다. 국토부는 관리주체 등의 관리절차 준수 여부를,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는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토부와 공정위가 입찰담합 정보 및 관리비리 징후를 발견해 선정한 전국 20개 단지다. 지역별로는 서울 3곳, 경기 5곳, 인천 3곳, 부산 2곳, 강원 2곳, 충남 2곳, 대구 1곳, 세종 1곳, 충북 1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관리대상(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위주이고 2000가구 규모의 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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