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기자】
비트코인 보유에 따른 테슬라의 평가 손실(손상차손)이 1억 7000만 달러(약 24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차손은 보유 자산이 가격 하락으로 장부가를 훨씬 밑돌 때 그 차액을 회계에 반영해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미국 회계 규정상 무형 자산으로 분류된다. 매입 당시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손상차손 처리를 해야 한다.
테슬라 9월 말까지 비트코인 평가 손실 약 2451억 원
2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테슬라의 올해 3·4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테슬라는 지난해 초부터 총 15억 달러(2조 1630억 원)를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9월말 현재 약 2억 1800만 달러(약 3144억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중이다. 9월 말 현재 테슬라의 손상차손은 1억 7000만 달러(약 2451억 원)다.
테슬라가 보유했던 비트코인을 최근 처분해 얻은 6400만 달러(약 923억 원)의 수익을 더하면 올해 9월 말 현재 테슬라의 비트코인 손상차손 금액은 1억 600만 달러(약 1529억 원)로 줄어든다.
테슬라는 비트코인 투자 손상차손이 테슬라의 핵심 사업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SEC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한편, 2·4분기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75%를 팔아치운 후 3·4분기에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지난해 2월 15억 달러(약 2조 1630억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해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불을 붙였고 같은 해 3월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10%를 매도해 2억 2720만달러(약 3276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애플 NFT 통한 인앱 결제 수수료 회피 차단
애플이 앱스토어(애플의 앱 마켓)에서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활용해 인앱 결제 수수료를 회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NFT를 활용하는 것을 차단시킨 것이다.
애플은 24일(현지시간) 이 같은 iOS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자사의 인앱결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부로 연결해 구매 시키는 링크와 버튼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애플은 애플 앱스토내에서 NFT와 관련된 서비스 판매는 허용한다.
그동안 애플은 특정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만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했다. 앱 스토어에서 리더 앱(읽기 도구 앱) 유형에는 웹결제 아웃링크 표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게임 앱 등에 대해서는 구글 등과 함께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있다.
한편, 애플은 이달 5일부터 앱스토어 앱 가격과 인앱 결제 요금을 25% 인상시켰다.
애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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