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5년간 공공분양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 청년에 배정.. 청년 특공도 신설

5년간 공공분양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 청년에 배정.. 청년 특공도 신설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5년 간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이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50만 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청년 층에 절반 이상인 34만 가구가 공급되고,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판단하는 등 유형별 주거 선택권이 신설되고, 전용 모기지가 새롭게 도입된다.

■내년 7만6000가구 인허가.. 올 연말 사전 청약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2027년까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 입지 등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공급된 공공분양 14만7000가구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50만 가구 중 청년층에 34만가구가, 4050 계층 등에 1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36만가구, 비수도권 14만가구다. 서울도 지난 정부 5600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 공급된다.

특히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가구)에서 약 1만1000가구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전용 모기지 도입
공급 물량은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도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25만가구)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일예로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서울 도심에서는 토지임대부 등 방식으로도 나눔형 공급이 추진된다.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이 지원된다.

선택형(10만가구)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 선택할 수 있다. 분양을 받을 때 입주시 추정 분양가에 더해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입주 시점에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형(15만가구)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로 공급되고,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혼 청년 특공 신설.. 군 가점 검토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30% 배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고,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에 대한 공급규모가 큰 점에서 종전과 차별화되고, 다양한 주거선택권, 전용 모기지 등도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사전 청약은 토지보상, 본청약 단계에서의 분양가 변동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