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28일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소속 일부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 국민 안전과 편의를 해하는 불법행위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6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시설관리 및 인천공항운영서비스 2개사 소속 노조원 최대 1000여명이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9시간 동안 파업을 실시한다. 이들은 이후 일정기간 연속 파업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쟁의가 표면적으로는 자회사 사측과의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지침에 따라 공기업 자회사 노동단체들이 공동으로 파업에 동참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당기순손실에도 자회사와 협의를 통해 자회사 현장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이 없도록 유지해왔다. 실제로 코로나 전 9818명에서 현재 8984명으로 9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 인당 처리 여객은 코로나 전 20여명에서 현재 8명 수준으로 오히려 환경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자회사의 용역대가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산출된 합리적 대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최근 항공수요가 회복세에 있지만 여전히 평시대비 약 40% 수준에 불과하며, 공항공사의 재무상황도 3년간 약 1조7000억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항공사 및 조업사 직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 유·무급 휴직을 시행했지만 공항공사의 자회사 직원들은 90%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 노조가 12%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것은 같은 공항 종사자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는 여객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파업기간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공항공사는 파업 상황에서도 공항 기능이 유지되도록 1000여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해 둔 상태로 공항의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터미널 점거 시위 등이 이루어질 경우 승객의 일부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자회사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소와 같이 공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자회사 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우리공사는 노동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자회사의 노사관계에 불개입 원칙을 준수 할 것"이라면서 "자회사 노조의 공사 직접 협상요구는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는 자회사 고유의 경영권과 인사, 노무관리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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