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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무역협회, '컨테이너표준계약서' 개정안 마련 추진

해운협회·무역협회, '컨테이너표준계약서' 개정안 마련 추진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개정안을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민관합동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선화주 기업을 대상으로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해운물류 활성화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해운법 제29조의 2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의 우대 조건 △ 최소운송물량(MQC)의 보장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 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화주는 선사에게 장기운송 계약 시 최소약정물량을 제시하고, 선사는 화주에게 선복을 안정적으로 지속 공급토록 상호 약정함으로써 향후 물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협회는 그 동안 컨테이너 운송계약에 익숙지 않았던 중소화주 및 운송주선인에게도 정형화된 표준계약서를 널리 알리고 보다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상생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선사와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사용하는 국내 수출화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해당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을 정부에 공동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