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보유기업 생산시설 용적률 1.4배 확대
"첨단전략사업 생산시설 확장에 도움 기대"
삼성전자 경기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가 경제의 대들보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를 지원하고 나섰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에서 탄력적인 증설이 가능하도록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생산기지는 용적률 법적상한이 40% 늘어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이 개정된다. 실제 시행은 오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내년 1·4분기에는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략산업분야에서 신속한 생산시설 확대가 가능해진 게 핵심이다. 현재 산업단지 내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은 350%인데 국가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로 지정되면 490%로 상향된다. 새로운 공장부지를 조성할 필요없이 기존 공장의 확대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품 수요 증가가 있을 때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전략산업은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빠르게 확장해 경기주기에 맞는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공장인 삼성전자 경기 평택캠퍼스는 개정안을 적용해 용적률이 상향될 시 반도체 클린룸이 기존 12개에서 앞으로 18개까지 늘릴 수 있다. 클린룸 1개는 약 1000명의 추가 고용을 유발한다.
적용 대상은 반도체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해 전략기술 보유기업으로 확인받는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여러 분야에서 전략기술 보유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용적률 상향 결정은 이어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이뤄진다. 산업부가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완화를 요청하면 국토부가 심의·의결한다.
이 과정에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입법취지에 맞게 산업단지 내 용적률 상향 구역이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산업단지 전체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게 아니다"며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보유한 구역과 그 관련 기업의 구역 등 전략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만 상향된다"고 밝혔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원활한 투자를 통한 생산시설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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