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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동법, 기업 역차별… 전경련 "노동제도 혁신해야"

韓 노동법, 기업 역차별… 전경련 "노동제도 혁신해야"
전경련 제공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 노동제도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일 한국 노동제도를 주요국가와 비교한 결과 근로시간·파견제도 운용이 경직적이고, 파업 및 노사관계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규정된 것으로 확인했다. 반면 기업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으로, 비교 제도는 △근로시간 △파업 △노사관계 △파견·기간 △처벌제도 등 5개 항목이다.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중 규제해 주요국보다 규제가 엄격했다. 미국·영국은 주 단위, 독일은 일 단위의 근로시간만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연장근로 시에도 1주 1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은 제한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

한국은 주요국(미·일·독·영·프)와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도 금지하고 있다.

전경련은 "파업 시 노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양하지만, 사용자의 권리는 미흡한 편"이라며 "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점거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관계에서도 기업의 처벌만 가중돼 있다. 우리나라는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 가해자로 간주하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 처벌한다. 반면 미국·캐나다·호주는 노조와 사용자 모두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 대상자로 규율하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 역시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 대상자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전경련은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파견·기간제 활용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파견 가능한 업종과 기간을 모두 제한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파견·기간제 관련 업종 제한이 없고 기간도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노동관계법상 한국은 의무위반에 대해 사용자 처벌은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편이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 위반 시 모두 벌금에 이어 징역까지 부과되지만, 주요국은 고의적이고 반복될 때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근로자들의 인식 수준에 맞춰 과거의 경직적·획일적 노동법에서 벗어나 현실에 적합하고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