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세연구원 방안 참고해 이달 수정안 발표
4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이 1년 늦춰질 전망이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최종 목표를 기존 90% 보다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송경호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래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시점에서 장기 계획을 재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1년 유예하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올해 수준으로 1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는) 조세연구원 방안이어서 정부 검토에 따라 변경될 여지는 있다"며 "다만,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 있을 정부 최종안과 유사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1년 유예 및 동결안에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1.5%다. 시세별로는 △9억원 미만 69.4%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 81.2%다. 또 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8.1%로 예상된다. 매매가에 따라 △9억원 미만 54.1% △9억~15억원 60.8% △15억원 이상 67.4%로 구분된다.
또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현재 90%인 목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공시 이후 가격변동 및 평가 오차 탓에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제의 기준이어서 역전현상 시 세금 부담이 부당하게 과중해지는 문제가 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조세재정연구원 제시안과 공청회 등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하겠다"며 "11월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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