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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대문 건물 높이 90m→110m로 규제 푼다

서울 4대문 건물 높이 90m→110m로 규제 푼다
사진은 1일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일대 모습. 2022.8.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서울의 4대문내 스카이라인이 확 바뀐다. 서울시가 서울 4대문 안 상업지역 건물의 고도제한을 최고 90m에서 110m로 상향조정하기 때문이다. 녹지공간 제공 등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최대 20m 더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건물 고도제한 상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복합유도지구'도 도입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세부안을 공개했다. 서울 도성 내부 일대와 사대문 안에 적용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운다. 2015년 마련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교체하면서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둔 방식으로 전환했다. 조선시대 옛길, 근현대 문화자원 등을 보존을 중심에 뒀던 기존 계획이 도심 개발을 막았기 때문이다.

현행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상업지역에 따라 30m, 50m, 70m, 90m이하를 최고높이로 두고 제한했다. 새 계획에서는 △공공공간 확보(녹지 등) △역사 및 지역특성 강화 △경제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등에 대해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관보호지역(30m)은 10m 이내 완화를, 경관관리지역(50m, 70m, 90m이하)은 20m 이내 완화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후속 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서 높이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는 서울 도심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업지역에 해당된다. 주거지역 등은 기존 용적률 및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해 설정된 계획높이를 따른다.

새로운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에는 서울 도심 내 주거지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상업지역에 주거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주거복합유도지구가 도입된다. 첫 적용지역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및 종로구 연지·충신·인의·효제동 일대가 유력시 되고 있다. 현재 낙후된 상업시설이 많은 두 곳을 주용도를 주거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 상업지역으로 높이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두 지역에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대문내 상업지역 건물 고도제한이 상향조정되면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이 수혜사업지로 꼽히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